2.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종전
개정
<신설>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종전
개정
<신설>
연금불입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 주택구입」,「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천재 지변의 발생」등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2006년개정세법_지급조서등기타 2006년 개정 세법_지급조서 등 기타
1.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
2006년개정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
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