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개정세법_연금,사업,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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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정세법_연금,사업,기타소득
2006 년 개정 세법_연금, 사업, 기타소득

1.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제47의 2, 제48조)
종전
개정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 600만원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 확대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350만원이하 : 전액 공제
350~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 900만원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45%를 소득공제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종전
개정
<신설>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종전
개정
<신설>
연금불입 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 주택구입」,「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천재 지변의 발생」등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