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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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및 정관 각 1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