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지정인증기관 □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신뢰성인증·평가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신뢰성인증·평가업무규정
4. 신뢰성인증·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5.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평가기관과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