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