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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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앞쪽)
특산물 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단체명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재지

인증신청내용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생산계획서 1부.
2. 품질준수각서 1부.
3. 계약재배약정서 및 생산자확인서 등 품질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3만원
210mm×197mm(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