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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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신청)서
발급번호 제호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필요시 3일 연장)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
근로자수

사업개시
일자

용도
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여성대표자
취임 일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확인기관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주주명부 사본 1부 (법인에 한함)
2.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자가 요구 시에 한함)
※ 상기 구비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위 업체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기관장

*이 확인서는 상기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