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 20
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24
Ⅶ.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7
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5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입법의 필요성
가. 종전의 제도운영 실태
등록․명예수당지급․의료지원․양로보호 등 제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제41조제1항)
나. 입법추진 배경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되면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인 제주보훈지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고, 보훈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동 법에서 이관하였으나 이관하지 못한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다.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독립유공자의 등록 등 제반 보훈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제주지역 보훈대상자들의 민원 수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
2. 주요 입법요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