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일반 질병, 노쇠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방문,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부담경감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2. 추진방향
○이 사업은 지방보훈청별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에 위탁시행
○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및유․가족으로서 독거노인,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성질환자나 노쇠자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우선지원
○『보훈도우미』는 생활이 곤란한 보훈가족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채용하고, 보훈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
○ 신규 보훈도우미 참여자에 대하여는 가사․간병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에 참여
○ 전담 관리자인 『보훈복지사』는 지원대상자의 Care plan 작성 및 보훈도우미 관리․감독 업무 수행
○ 서비스 지원은 ‘05년도 시범사업 지원대상자는 ’06. 1. 1부터 실시하고 확대실시지역 지원대상은 ‘06. 4. 1부터 실시
3. 세부 추진계획
가. 서비스 지원대상
1) 지원 대상(우선순위)
① ’05년도 시범사업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계속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대상자 및 보훈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③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자
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정부자료입니다.
“.”
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2. )
복지사업국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가족으로..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정부자료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복지기획과-2783(2006. 12. 4)]
질문 1
기 시달된‘노후복지 관련 질의 응답사례 중 지원대상범위 보완
통보(2006.8.11)’의 내용에 의하..
’06년도 6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06년도 6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1.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운영현황(6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월말
감소
증가
금월말
전월대비증감
퇴직
장기휴가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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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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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즉, 사회복지정책을 각 기관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혹은 각 기관들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화된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그 리고 정치적 관점은 사회복지 ..
제도개선 및 달라지는 사항 정부자료입니다.
2007년도 대부업무 시행지침
2006. 12. .
복지지원과
목차
목차
Ⅰ. 대부지원 1
1. 목적1
2. 중점추진 방향 1
3. 세부추진 계획 1
가. 대부인원 및 예산현황 1
나. 대부한도액..
노후복지사업 추진 등 현장 점검 계획 정부자료입니다.
이동보훈복지사업 현장 확인․지도계획
Ⅰ.목적
’08년도 성과관리 과제인 이동보훈복지사업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준비사항 및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하고,
이동보훈복지 실무담당자와 함께 ..
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_ 정부자료입니다.
’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1.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운영현황(5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월말
감소
증가
금월말
전월대비증감
퇴직
장기휴가
기타
계
..
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정부자료입니다.
’06년도 5월 노후복지사업 추진실적(종합)
1.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운영현황(5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월말
감소
증가
금월말
전월대비증감
퇴직
장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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