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
서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①상호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변경사..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20일)
신
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사업의종류
□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