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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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앞쪽)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상호

⑦성명(대표자)

⑧사업소이전

⑨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⑩저장설비의교체설치

⑪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능력

⑫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만5천원
2. 기술검토서(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