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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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복구비
산정내용
④면적

⑤복구비용

신청사항
⑥허가기간

⑦연차별
산지전용등
사업계획
총면적
1차연도 면적
2차연도
면적
3차연도 면적
4차연도 면적







⑧분할예치
사유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의 분할예치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없음
※ 비고 : 복구비의 분할예치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수수료
없음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