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19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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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19조항)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위 표시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임대보증금)
1. “을”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잔금

지급기일
계약시
임대차 개시일 3일전
(○○○○년 ○월 ○일)

금액

2. “을”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은행 계좌번호 : (클릭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
예금주:(○○○)
3. “갑”의 관계인 및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을”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 받을 수 없다.
4. “을”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을”은 임대차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고 “갑”은그 명도일 후 05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을”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또한 “을”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연체료, 과태료 포함)한다.
6.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7. “을”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 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을”은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의 연체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갑”은 연체료,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 충당 한다. 단, 이 연체료는 “갑”에게 전액 귀속되며 “갑”이 “을”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2조(임대료)
1. “을”은월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제1조에서 정한 계좌로 “갑”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단,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갑”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