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사회보험은 그 시행 초기에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자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된 문제인 사회적 위험(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재정을 공동부담하는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보험제도는 로마시대의 협회(꼴레지아)나 중세의 길드와 공제조합(fraternities), 그리고 근세 이후 출현한 우애협회(friendly societies) 등의 상부상조 제도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구의 각국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세기 종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자본의 독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던 때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임금 생활자의 최저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를 등장하게 한 구체적인 배경과 시기는 나라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1)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 (2)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기능의 한계 및 그것에 대한 인식, (3)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적 압력, (4) 근대국가의 성장과 개입적 기능의 확대 등을 든다. 사회보험은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이 빨랐던 영국이 아닌 후발산업국인 독일에서 19세기 후반에 먼저 출현하였다.
당시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 발전이 뒤늦은 국가로 꼽혔다. 독일제국이 국가적 통일을 완료한 시기가 겨우 1871년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쳐져 있었다.
이때 민족국가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재상의 지위에 있었던 비스마르크는, '선량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당시 극심했던 노동조합 운동의 '소요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구분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노동자들에게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으며, 체제유지를 위해 이들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급기야 1878년에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탄압만으로는 당시의 심각한 경제 불안과 노동자의 빈곤, 그리고 사회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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