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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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 (앞쪽)
석재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⑤영업소재지

⑥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⑦산지소재지

⑧매각 및 무상양여면적
(채취구역면적)

⑨석재토사의 종류별 수량

⑩생산수량

⑪미반출량

⑫매각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⑬반출기간
...~...
연장기간
...~...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35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내의 석재토사의 반출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