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기간연장신청서 공․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 (대 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소
(전화 :)
⑤영업소재지
(전화 :)
⑥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⑦산림소재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