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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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란,보세구역 외에 외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구역 외 장치하고자 신청합니다.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조건부로)허가함.

< 세부 내역 >

1. 입(출)항 일자

2. 선(기)명

3. 국적

4. 적출국

5. 목적국

6. 신청사유

7. 담보사항 등 포함
보세, 장치 허가, 장치, 보세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