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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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세제도의 종류, 특허보세구역의 개념, 특허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운영인의 결격사유, 특허기간, 장치기간, 반입정지와 특허의 취소, 특허의 효력상실, 특허보세구역의 감독, 특허보세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효력상실시 조치),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I. 보세제도
1. 보세구역의 개념
2. 보세제도의 종류
3. 특허보세구역의 개념

II. 특허보세구역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2. 운영인의 결격사유
3. 특허기간
4. 장치기간
5. 반입정지와 특허의 취소
6. 특허의 효력상실
7. 특허보세구역의 감독
8. 특허보세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효력상실시 조치

III.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 보세창고
2. 보세전시장
3. 보세건설장
4. 보세공장
5. 보세판매장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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