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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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내 내국작업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관세법 제1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9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작업기간

1-2. 신청사유

2. 작업의 원료

2-1. 품명

2-2. 규격 등 포함
보세, 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