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물품반출(입) 신고(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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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반출(입) 신고(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관세법 제1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을 신고(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세공장명

2. 일련번호

3. 반출근거

4. 반출목적지

5. 물품내역 등 포함
보세,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