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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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보세제도
목 차
보세제도

보세구역제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유사보세구역

보세운송제도

Q A
보세제도
보세제도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 제도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수입신고수리 미완료 상태
관세부과가 보류되는 관세유보
보세제도의 기능
관세징수권의 확보
보세화물을 세관의 통제하에 두어 부정유출 방지 ⇒ 관세채권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장소를 지정
수입통관물품을 집중적으로 반입시켜 세관에서 관세 징수
일괄적인 통관절차 수행
보세제도의 기능
수출 및 산업지원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에 반출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속히 산업시설 건설
국내산업 및 건설지원
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구역으로, 세관에 의한 수출입 물품 관리의 중심이 되는 장소

보세구역의 구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제도

지정보세구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음
세관 구내창고
부두 장치장
공· 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장치기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6개월
세관장은 3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지정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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