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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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 공연물
연소자 유해 확인요청서
□ 선전물
처리기간
7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공연자의 명칭

⑤대표자 성명

⑥공연제명

⑦공연물의 종류

⑧공연장소

⑨공연기간

공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 유해 (□ 공연물 □ 선전물) 확인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년월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가. 각본 또는 가사 및 악보나 공연프로그램 1부 (공연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전단, 입장권 등 각종 인쇄물이나 비디오물 또는 옥외간판사진 등 유해여부 확인에 필요한 선전물 (선전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 요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35351-09211민 210㎜×297㎜
99.4.30 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