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금지품및수입식물수입신고및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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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물,금지품및수입식물수입신고및검사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수출식물

□ 금지품 및 수입식물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수출 : 7일

수입 : 10일

1. 검사신청사항
접수번호

수출 (입)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 )
보내는(받는)자
성명

상호

주소

적재선 (기)

수출(입)일자

적재항

도착항

원(생)산지

경유지

포장수량 및 종류

B/L번호

품명 및 총수량

품목수

검사희망일시

검사장소

검역지
품목수
수출입
수출입업체명
및 허가번호
수입용도
수송방법



재수출



국명


출관

광내


항공화물
선박화물


편휴



123

1231234

2. 수입금지식물
원산지
경유지
수입허가증명서
국명
지역
또는

국명
발급번호
발급일자
년월일

-

식물방역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식물검역소 지소 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수출국 식물검사증명서(수입식물일 경우) 1부.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일 경우) 1부.
3. 수출(입)검사대상 식물명세(2개품목이상일 경우)
수수료
없음

27271-25411민 210㎜×297㎜
96. 10. 11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