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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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계사무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회계처리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회계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 관련법규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전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계정체계

제3조 (회계단위의 구분)
회계단위는 총무, 단기금융본점, 단기금융지점, 국제금융, 리스, 증권신탁의 6개 단위로 구분한다.

제4조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 순서는 회계단위별로 기어회계기준이 정하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정과목의 신설개폐)
① 계정과목의 신설개폐는 회계담당부서장이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 계정과목 소관부서장은 계정과목의 신설개계가 필요할 때에는 회계담당 부서장에게 계정과목의 신설개폐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정과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신설개폐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 단, 일반관리비 항목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규정에 의한다.

제3장전표

제1절 전표의 종류

제6조 (전표의 종류)
전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표방법에 따라 일반전표와 자동전표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