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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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복리후생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및그 가족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강관리

제3조 (부속의무실)
① 임직원 및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무실을 설치 운용할수 있다.
② 부속의무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건강진단)
①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채용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전염의 우려가 있거나 휴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치료)
① 임직원 및그 가족의 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보건후생

제6조 (체육)
① 임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체육 및 취미 교양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