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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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

전문

주식회사 ○○신보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신보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 자유언론의 구현과 공정보도를 위해 공동노력하며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조건개선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며 단체협약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4조
권리존중 회사와 조합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득권리 및 조건저하금지 회사는 조합과 합의없이 조합이 이미 확보한 조합활동권리 및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6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경신 체결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