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끼로 장롱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고인의 아버지 ○○○이 만류하자, 도끼를 들고 동인에게 덤비고, 동인을 방바닥에 넘어 뜨려 목을 조르고 구타하여서 직계존속인 동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좌상 등을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은 의사 ○○○작성의 상해
판결-강도강간미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