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일) 남편 ○○○과 사별하고, 그후시○○○ ○세)과 3일간 동거하다가, 같은해 ○월 ○일부터 본처가 있는 ○○○(○세)과 내연 관계를 맺고 동거하여 온 사람인 바, ○○년 ○월 ○일 08: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3일간의 산판일을 마치고 돌아온 같은해 ○월 ○일 20:00경부터 골이 쑤신다고 하면서 왼쪽 손발이 떨리는 등 중풍증세를 보이던 위○○○과 더불어, 동인이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과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는데 금6,000원까지 빌려주어 가세를 기울게 하였으니 이제는 한집에 사는 동인을 내보내자고 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 갈 데도 없는 나이 많은 노인을 어떻게 내보내자고 그러느냐고 대꾸하는 등 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던 바, 이때 피고인은 동○○○의 옷가지와 여행 가방을 마루에 내놓으면서 당신도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되었으니 본처에게 돌아가라고 대어들고, 같은날 10:00경 방안에 누워 머리가 아프다고 신음하는 동인에게 꾀병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미 반신불수의 증세로 기동을 하지 못하는 동인의 겉옷을 벗긴 다음 위 여행용 가방에서 떼어낸 가방끈을 반으로 접어 오른손에 들고 동인의 어깨, 등, 다리 등을 여러 번 때리고, 같은날 18:00경 다시 방안에 놓인 책상 다리 옆에 모로 누워 신음하는 동인의 머리맡에 앉아서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서라면서 욕설을 하고, 너는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