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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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구○○동○○번지에 거주하는 ♡♡♡(당 26세)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당 3세)에 대한 화상의 치료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2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져 끓는 물에 머리를 처박고 전신화상을 입은 공소외 ♤♤♤(당시 생후 13개월)에 대한 응급치료(정맥 절개 수술과 수액 주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당시 화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입원실에 여유가 없었으며, 그 응급 치료가 끝나려면 약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하였는데, 위◇◇◇의 상태를 보니 중태이므로 위♤♤♤에 대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웃에 있는 ○○병원에 가서 곧바로 치료를 받게 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 되어 동인이 돌려 보냈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 사실 중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만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시 피고인이 취한 조치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환자인 ◇◇◇의 화상 정도, ○○의대 부속병원의 시설, 인원 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증인♡♡♡의 진술 중에는 위◇◇◇에 대하여 응급 조치는 해주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동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온 환자◇◇◇을○○대학 병원으로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있어 위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