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구○○동○○번지에 거주하는 ♡♡♡(당 26세)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당 3세)에 대한 화상의 치료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당시 2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져 끓는 물에 머리를 처박고 전신화상을 입은 공소외 ♤♤♤(당시 생후 13개월)에 대한 응급치료(정맥 절개 수술과 수액 주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당시 화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입원실에 여유가 없었으며, 그 응급 치료가 끝나려면 약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하였는데, 위◇◇◇의 상태를 보니 중태이므로 위♤♤♤에 대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웃에 있는 ○○병원에 가서 곧바로 치료를 받게 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 되어 동인이 돌려 보냈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 사실 중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만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당시 피고인이 취한 조치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환자인 ◇◇◇의 화상 정도, ○○의대 부속병원의 시설, 인원 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서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증인♡♡♡의 진술 중에는 위◇◇◇에 대하여 응급 조치는 해주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동인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온 환자◇◇◇을○○대학 병원으로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하고 있어 위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
판결-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도○○군○○읍○○리○○
본적 ○○시○○구○○동○○번지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검..
소장-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배상책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 서론
우리 나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1989년 69건, 1990년 84건에서 1995년 179건, 1996년 290건, 1997년 39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