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피해자 ○○○ 당시 74세의 전처인 소외 ○○○으로부터 피해자의 손자인 소외 ○○○가 사용 중인 대지를 매수하고 난후 피해자에게 동 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료 지불을 하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년 ○월 ○일 10 : 00경 피해자 문전에 임하여 동리 주민 둥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지도 주지 않는 도둑놈이라고 하며 자유당시 면의회 의장직에 있을 시 부정 선거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2남과 장손 등이 6.25사변 당시 복역한 적색분자 등인 바, 피해자가 ○○에 거주하는 것은 북괴와 연락을 목적으로 거주한다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2. ○○년 ○월 ○일 09 : 30경 ○○군○○역부터 ○○군○○면○○역까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여객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여편네를 내쫓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도지는 7년씩이나 안 주고 떼어먹는 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