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인 바, ○○년 ○월 ○일 22:10경 ○○시○○구○○번지 공소외 ○○○집에서 내연의 남편인 동인과 언쟁 중 동인이 구타하므로 같은 동○○번지 동 목욕탕 앞 노상으로 뛰면서 피신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하여야 할 주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동인이 추적하여 오는가하고 뒤만 보고 앞으로 질주하여 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 이부인(여) ○세의 상체를 머리로 들이받아 동인을 전도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두 개강 내출혈 및 후두부좌상,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 가료 중그 익일 14:30경 사망케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서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의사 ○○○작성의 ○○○부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망원인의 점과 같은 결과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267조(벌금형 선택), 제70조,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