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서,
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시장 부근 옥호 불상 여관에서 상 피고인 이○○과 1회 성교하고,
나. ○○년 ○월 ○일 23:00경 위 같은 여관에서 위이○○과 1회 성교하고,
다. ○○년 ○월 ○일 24:00경 ○○시○○구○○동 소재 ○○○여관 ○○○호실에서 위이○○과 1회 성교하고,
라. ○○년 ○월 ○일 24:00경 ○○시○○구○○동 소재 ○○○여인숙에서 이○○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조○○은위조○○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와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취하서(○○년 ○월 ○일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인인 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판결-간통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간통에 대한 시각
목 차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간통의 정의
3.형법상의 간통죄
4.간통죄에 대한 여론 조사
5.간통죄에 대한 논란
6.간통죄에 대한 주장
7.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8.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1..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밀문서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건명
발간
생략
간통에 대한 헌법적 조사 간통에 대해 형법적 구성요건과 함께 헌법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1. 용어정리
2. 형법의 간통죄
3. 객관적 구성요건
4. 종용과 유서
5. 간통죄의 쟁점
6. 간통의 존폐론
7. 관련된 헌법 조항
8. 간통죄..
고소취소장(간통사건)
고소 취소장
사건 99 고단 ○○○○호 간통
피고소인 1. ○○○
2. ×××
고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밀문서발간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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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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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발간
부수
입회관
발간업체명
및 전화번호
비고
인가
등급
직위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