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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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대리점계약서
특약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갑의 제품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제품판매를 신장시킬 목적으로 갑은 을을 ○○지구에서 갑의 특약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승인하였다. 을은 본계약 기간중 그 점포를 ○○특약대리점이라 칭한다.
제2조 갑은 판매신장, 갑과 판매처와의 특수관계, 판매규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조의 지정지구내에서 별도의 특약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직접판매를 할수 있다.
제3조 갑은 을의 영업에 관하여 가능한 한 원조 및 지도를 하며 을은 갑의 영업 방침과 지시에 따르며 갑을 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시키거나 신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아래의 갑 제품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제1조의 지정 지구내에서 이를 판매한다. 단 갑은 경제정세의 변동, 을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품(생략)
제5조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이 정하는 가격에 의하고 또 을이 판매할 가격 및 조건 등의 기준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1. 을은 제품대금을 갑이 정한 날을 마감일로 하여 그때까지 출하된 것에 관한 대금을 마감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갑이 발행한 수표, 어음의 인수로서 그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 등을 받았을 경우, 갑은 다시 그 지급의 담 보를 위하여 을이 소지하는 제3자 발행어음의 배서교부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을이 본계약에 기한 금전채무(어음채무를 포함)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을은 지연일수에 따라 금 ○원에 대하여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매년 ○월 ○일까지 (또는 ○월○일 현재) 갑의 청구가 있으면 그때 마다 지체없이 지정일 현재의, 갑에 대한 채무잔고승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이 갑의 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갑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고져 할 때는 미리 갑과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갑은 을에게 지정일 현재의 재무제표의 제출, 장부, 전표, 재고품 등의 열람, 점검, 영업의 보고 및 이에 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