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hwp
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doc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pdf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설비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재지

시설장성명

주민등록
번호

설치연월일

정원

대지

연면적의
합계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소지자
명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를 신고(통지)합니다.

년월일

신고인(통지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