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설치 신고증
4.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6.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