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수용또는사용되고있는토지등에관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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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수용또는사용되고있는토지등에관한조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란에 기재합니다.
3. 토지관리자가 당해 토지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용방법”란에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