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3. 사업예정지안에 동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각 1부
4.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1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동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기술기업화 사업인정 신청서 신기술기업화 사업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기업화사업으로 인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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