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월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계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전의 지번은 “지번(당초지번)”란에 ( )로 기재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기재합니다.
4.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면적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이용상황 및 위치 등그 특성을 “참고사항”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