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제도] 경영권관련제도(M&A, 공개매수, 위임장권유제한, 자기주식매입제도)와 기타 특수제도
목차
*경영권관련제도
Ⅰ. M&A와 공개매수
Ⅱ. 위임장권유 제한제도
Ⅲ. 자기주식매입제도
*기타 특수한 제도
Ⅰ. 종업원지주제
Ⅱ. 주식매수선택권
*경영권관련제도
I. M&A와 공개매수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
한다. 기업이 자신의 존속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업내부의 경영합리화
를 꾀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자연히 외부의 경영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데, 이러한 외부의 경영자원을 활용한 성장전략의 한 방법이 M&A라고 할 수
있다.
기업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합병은 법률적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consolidation)이란 2개 이상의 기존 기업이 모두 해
산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흡수합병은 기존의 기업 가운데
하나는 존속하고 하나의 기업은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기 업매수(acquisition)는 대상기 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 영권을 획
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 취득에 의한 기업매수는 영업양도에 의한다. 영업양
도는 신용, 고객,종업원 및 경영상 노하우 등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산
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취득에 의한 매수 방법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들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M&A의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는 방법, 시장에서 주식
을 사는 방법,주식공개매수 등 세 가지가 있는데, M&A시장에서 공격적이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식공개매수이다. M&A는 대상기업의 주식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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