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구입 신고하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
면세된 특별소비세․교육세를 즉시 ..
문화예술 > 기타 3페이지 
9월의 5․18민주유공자
왕태경(王泰卿)
(1953. 9. 13 ~ 1980. 5. 22)
1. 선정배경
○ 탄신 52주년으로 민주유공자의 뜻을 되새기고자 선정
2. 주요 내용
○ 유공자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교를 숭상하는 ..
문화예술 > 기타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9월의 5․18민주유공자
왕태경(王泰卿)
(1953. 9. 13 ~ 1980. 5. 22)
1. 선정배경
○ 탄신 52주년으로 민주유공자의 뜻을 되새기고자 선정
2. 주요 내용
○ 유공자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
초중고 생활/교육 > 과제물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9월의 5․18민주유공자
왕태경(王泰卿)
(1953. 9. 13 ~ 1980. 5. 22)
1. 선정배경
○ 탄신 52주년으로 민주유공자의 뜻을 되새기고자 선정
2. 주요 내용
○ 유공자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유교를 ..
서식 > 행정민원서식 9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2004년도 국가보훈처
생존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수집 공모 요강
2004. 6
국가보훈처
생존 독립유공자 구술자료 공모요강
1. 목적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독립운..
문화예술 > 문화 1페이지 
국가유공자․유족 위락시설 무료이용 안내
□ 무료 이용․관람시설(무료 이용기간)
1. 전국 각 구장 개최「프로축구 K-리그」전 경기(6월 한달 동안)
◦ 인터넷 www.k-leaguei.com 경기일정 참고
2. 전국 각 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가보안유공자 보로금지급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상금수령 계좌번호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
문화예술 > 기타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금희(朴今喜)
(1963. 7. 13 ~ 1980. 5. 21)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지 나흘만에 시내 일원의 병원은 사상자들로
가득찼다. 사망자들은 수용능력을 넘어 마..
초중고 생활/교육 > 과제물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금희(朴今喜)
(1963. 7. 13 ~ 1980. 5. 21)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지 나흘만에 시내 일원의 병원은 사상자들로
가득찼다. 사망자들은 수용능력을 넘어 마당에 뉘..
정보/기술 > 기타 
정부자료입니다.
보훈대상별현황
(2007.02.28현재)
구분계본인유족
합계 298,296 160,948 137,348
계 292,387 155,742 136,645
소계6,293 257 6,036
건국훈장4,648 210 4,438
건국포장 422 15 407
국대통령표..
정보/기술 > 기타 2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보도자료
(2쪽)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9. 6. 30(화)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보훈의료과(전화2020-5283)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가보안유공자 보상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 :)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년월일
처분결과
년월일
청구인 서명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장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1페이지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