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30_참전유공자_위탁과응급_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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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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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9. 6. 30(화)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보훈의료과(전화2020-5283) 과장 : 신영교 사무관 : 심은혜

75세이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진료 실시

◈ 7월 1일부터 전국 위탁병원에서 병원진료비 60% 감면 ◈
◈ 국가유공상이자의 응급진료 통보 기한 7→14일로 연장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진료 편의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등 신체적 상이(傷痍)가 없는 국가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병원진료비의 60%를 감면받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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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