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독립운동관련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은 원전자료의 수집 못지않게 시급한 일임.
이에 본 처는 구술자료를 공모 ․ 수집하여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학계에 한국근현대사 ․ 독립운동사 연구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본 처는 2001년과 2002년, 2003년에도 생존 독립유공자 각 10명씩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 2001년과 2002년 수집 구술자료를 자료집으로 간행한 바 있음.
2. 응모 요건
응모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관련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응모자는 본 처가 지정한 구술자료 수집 대상자 10명 가운데 응모자의 전공과 관련된 3명을 복수 선택하여 응모함.
신청시 <별첨1>, <별첨2> 양식의 신청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6월 25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우편 제출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최종 선정된 사업참여자는 개별통보하고 용역계약 체결시까지 <별첨3> 양식의 「구술자료수집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비는 1인당 3백만원으로 함 (구술자 사례비 50만원 포함).
용역비 지급은 계약체결시 위의 사례비 50만원과 나머지 250만원의 50%를, 최종 성과물 제출시 50%를 지급함.
3. 구술자료수집 대상자 (10명)
1. 광복군 (2인)
① 김운경 ․金雲慶 (90 애국장, 1921년생) 평안북도 의주출신. 1941.4. 중국 강서성 상요현에서 광복군 징모 3분처 입대후 중국 육군 제5군 사령부 배속. 1942.10. 남평(南平)의 광복군 제2지대 3구대 3분대 활동(『독립유공자공훈록』5권 898쪽).
* 서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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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열사의 정의에 대한 보훈처의_ 정부자료입니다.
의사, 열사의 정의에 대한 보훈처의 견해
□ 열사와 의사의 구분
○ 국가보훈처에서는 의사․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독립유공자’로 표기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률적 용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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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2.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 472호
개정 1985. 2.18 국가보훈처훈령 제 502호
개정 1985. 8.28 국..
305.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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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