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의허가에의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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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의허가에의한경우
▣ 지방법원장의 허가에 의한 경우
착오로 기입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소유권이전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매매

──────────────────

소유자 △△△

────────────

551111-1023452
────────

○○시○○구○○○동 (인)
───────────────

3

2번소유권말소
년월일○○지방법원 착오등기 말소의
경정허가
접수 년월일
제호 (인)

기재유루의 등기를 기입하는 경우
(갑구)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430303-1022336
○○시 ○구 ○동○
년월일○○지방법원장의 유루등기 기입의
경정허가
접수 년월일
제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