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1. 변경된 원고의 표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다라공업주식회사)
주소○○시○○구○○동○
대표이사 ☆☆☆
변경이유 :1. 회사상호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이건 소제기 이후에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변된 상호를 판결에 함께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이사의 변경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이건 소제기 이후에 대표이사를 위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정정합니다.
2. 변경된 피고의 표시
원고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변경된 표시내용을 기재함.
첨부서류
1. 회사등기부등본 1통
년월일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지방법원 귀중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판결문재도부여신청서
원고이욱환
피고남정근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8. 8. 12.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1998. 8. 25.에 교부 받았으나, 경매입찰 ..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