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자격요건 확인
취업교육 이수 □
건설업에 관련된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
상담사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취업허가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2. 건설업과 관련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증 사본
(재발급 신청시 : 취업허가기간동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