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제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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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허가제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로 인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보고자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고용허가제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결국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입법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오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가장 우선적이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법체류자 문제해결 방안과 산업연수제도 철폐라는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고자 하는 취지만으로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평가다.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며,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위 법률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갖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① 취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취업기간 만료 후 자진 출국시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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