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자(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의 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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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자(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의 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국제노동자(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의 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외국인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과도한 차별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편의적 민족주의와 집단적 차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인 차별문제의 해결은 그러한 지배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되어온 국민의식이 계몽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변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특정 외국인 집단이 겪고 있는 차별문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으로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식의 변화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차별 감소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외국인 차별의식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는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노동자의 신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노동5권을 갖지 못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야 어떻든 단순한 연수생으로서가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등 이주노동자의 지위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퇴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직장을 찾을 때까지 몇 번이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에 대해 국내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까지 이주노동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후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주노동자의 미래는 매우 불안정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처럼 일정 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에 대해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보다 쉬운 방법으로는 체재기간 갱신을 5년 혹은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내국인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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