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활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일 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제도로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이다.
주거급여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급여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