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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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부과내용
구분
면적(㎡)
금액 (원)
④계

⑤보전산지

⑥준보전산지

신청사항
⑦납부기한
1차
2차
3차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⑧대체산림자원
조성비(원)

⑨사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