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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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부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사항
전용목적

납부기간

고지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원원원
신청사항
연장사유

연장기간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납부의무자)

산림청장,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