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판매설비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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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판매설비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신고서
주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고내용

3.제조 주류의 종류

4.면허연월일

5.면허번호

6.신설,확장,개량한 또는 하고자하는 명칭,규격,형식,능력,수량

7.신설,확장,개량의 설명

8.신청사유 및 경비조달방법

9.시공기간

10.시공자 주소,성명

11.신설,확장,개량 전후의 능력대비

12.구비서류
제조설비신설확장, 판매설비신설확장, 설비개량, 설비신설, 설비확장